⊙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579호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위원회 참여기관의 공식 명칭을 반영하여 대외적 일관성을 확보
나. 공동위원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무국 운영에 대한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기관의 공식 명칭을 반영
나. 정부위원장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민간위원장이 사무국 업무를 주관하도록 규정 신설
다. 사무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휘권자를 정부위원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사무국 운영의 효율성 확보
라. 기타 오자(誤字)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7월 7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재해대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mce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aerry@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재해대응과
3) 팩스 : 044-201-765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재해대응과(전화 044-201-7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