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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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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608호
  • 예고기간 2026. 6. 19. ~ 2026. 7. 10.
  • 전화번호 044-201-7381
  • 팩스번호 044-201-7394
  • 전자메일 sw2198@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608호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생원료 품질기준 시험방법 확대 및 확인서 처리기간 현실화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재활용사업자의 자진반납 절차 신설 등 미비한 행정절차를 보완하여 원활한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 후 확인서를 발급하는 처리기간의 연장 가능 조건 신설(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재활용사업자의 확인서 반납절차 마련(안 제6조제4항)

 

다. 재생원료 품질기준 시험방법(KS T1330) 추가(안 별표3)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7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w2198@korea.kr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3) 팩스 : 044-201-73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 201 - 73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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