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6-272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각 군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6일
국방부장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비군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비소요와 각 군 및 병무청 개정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예비군 안보교육 운영방식 개선사항(전문강사 교육 ? 동영상 시청) 반영
나. 동원훈련I형 개인화기 사격 간 사격용 총기 사용 허용
다. 상비예비군으로 복무하는 지역예비군의 지역예비군훈련을 동원훈련I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 기준 제시
라. 드론 지원예비군 훈련시간 및 행정처리 기준 제시
마. 해석상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
○ 전화 : 02-748-5245 (FAX : 02-748-5273)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4. 그 밖의 사항
가. 국방부 내부망을 접근할 수 있을 경우는 "국방부 홈페이지 - 업무정보 - 법령정보 - 국방부 행정규칙 예고"를 통해서 개정 전문 확인가능
나. 국방부 내부망을 접근할 수 없는 경우는 위 의견제출 전화번호로 연락 시 관련자료 제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