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6-271호
「조림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7일
산림청장
조림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사업의 실시설계 시 적용하는 품셈을「산림사업 표준품셈」으로 일원화하고, 조림 권장수종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사업 표준품셈 일원화(안 제28조 및 같은 조 관련 별표 1)
ㅇ 산림사업의 실시설계 시 적용하는 품셈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산림사업 표준품셈」으로 이관
나. 조림 권장수종 확대(안 제6조 관련 별표 2)
ㅇ 숲 구조의 전환 및 산림의 다기능 최적 발휘를 위해 조림 권장수종을 확대(현행 82종→안 114종)
다. 재검토 기한(안 제29조)
ㅇ 지침 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자원과
- 전자우편: sbin7129@korea.kr
- 팩스: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