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199호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빈번한 해킹 사고로 대규모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동시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를 결합하여 특정인 식별 및 추적을 통해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분리 · 보관 의무화와 관련하여 기존「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에서 유예되었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 분리 · 보관 시행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함께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칙 제1조(시행일)의 [별표4]의 3.* 규정 시행일 변경
* [별표 4]의 3. :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경우 해당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ㆍ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 [별표4]의 3.의 시행일을 당초 2027. 5. 1.부터를 2027. 1. 1.로 변경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전자우편 : yunseo112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전화 : 02-2110-1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http://www.km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