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135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고인에게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고인의 절차적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공정위 직제 개정을 반영하여 심사관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그 외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면서 신고인 등에게 심의절차 개시 사실을 고지하도록 근거 마련 (안 제25조제10항 개정)
나. 신고인이 심사관을 통해 심의 전 의견청취절차 개최를 요청하고, 주심위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9조제1항 개정)
다. 심사관을 '국장 및 이에 준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포괄적으로 규정(안 제10조 제6항 개정)
라. 현재 운영이 중단된 시스템을 규정에서 삭제 (안 제10조제1항 개정)
마. 과태료 사건 중 심사관 전결 제외 대상 규정 현행화(안 제61조제2항 개정)
바. 지침 개정 및 직제 개편 반영 등 신고서 서식 보완(별지 4, 별지 6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ㅇ 전자우편 : tnetennba@korea.kr
ㅇ 팩스 : 044-200-52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