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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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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180호
  • 예고기간 2026. 6. 18. ~ 2026. 6. 29.
  • 전화번호 044-215-8136
  • 팩스번호 044-215-8136
  • 전자메일 sung126126@korea.kr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80호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첫째, 거주자가 합병의 대가로 존속·신설된 법인의 주식·지분이 아닌, 모회사 등의 주식·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권 취득신고 예외로 명시

 

둘째, 거주자·비거주자가 법령상 의무에 따라 외화증권·국공채를 매입하고 이를 재매각하는 경우에 신고가 불필요하도록 개선

 

셋째, 외환시장 24시간 체계에 맞춰 매매기준율을 당초의 시장평균환율(MAR) 방식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로 변경

 

 

2. 주요내용

 

가. 거주자가 합병의 대가로 증권 취득시 신고 예외 사항 명시 (안 7-31조)

 

ㅇ 거주자가 합병의 대가로 존속·신설된 법인의 주식·지분이 아닌 모회사 등의 주식·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삼각합병 등)도 증권 취득신고 예외로 포섭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나. 거주자·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 예외 대상 확대 (안 제7-31조, 7-32조)

 

ㅇ 거주자가 외국의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외화증권을 취득한 이후, 비거주자가 동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 예외 대상으로 확대

 

ㅇ 비거주자가 국내법령에 정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국공채를 매입한 이후, 거주자가 동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 예외 대상으로 확대

 

다. 매매기준율 정의 변경(안 1-2조)

 

ㅇ 외환시장 24시간 체계에 맞춰 매매기준율을 당초의 시장평균환율 방식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로 변경

 

ㅇ 동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라. 기타(안 7-31조, 7-32조, 7-37조)

 

ㅇ 단순 오타 및 누락 사항 등 수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sung126126@korea.kr

 

- 팩스 : 044-215-8136

 

 

4. 그 밖의 사항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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