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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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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지침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0234호
  • 예고기간 2026. 6. 18. ~ 2026. 6. 29.
  • 전화번호 044-203-3197
  • 팩스번호 044-203-3567
  • 전자메일 enfant93@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234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체육인 복지법 상 체육인 중 선수는 경기단체에 선수로 총 5년, 연속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고,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세계대학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단체 주관 전국규모 대회 등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이 중 ‘경기단체 주관 전국규모 대회’는 복지정책 수혜대상자인 체육인 중 선수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체육인 복지법」시행령 개정(’26.2.19.)으로 추가된 사항으로, 그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 규정 방식에 있어서는 대회 참여 지자체 수 등을 통해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종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한 전문체육 분야의 전국규모 국내경기대회 또는 프로스포츠 정규 리그 대회(유소년 대상 제외)나 정규투어로 구체화가 필요함

 

이에 따라 「체육인 복지법」 및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동 지침에 ‘경기단체 주관 전국규모 대회’의 정의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 제2조 제1항 제7호의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제2조 제7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9일까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스포츠인권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인권복지과

 

- 전자우편: enfant93@korea.kr

 

- 팩스: 044-203-3567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인권복지과(전화 044-203-3197, 팩스 044-203-35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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