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6-350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개정「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일부개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이용하는 판매자 등의 정산자금을 보호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의 기준 및 방법 등(시행령안 제13조의12, 규정안 제56조의2 및 제62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대상금액을 매 영업일 기준으로 점검하고 그 부족한 금액을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관리하는 경우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5영업일 이내) 추가하여 외부관리하도록 하며, 정산대상금액 관리상황에 관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판매자등의 식별 정보,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상금액에 관한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백업·소산하도록 함
나. 변경허가·변경등록 신청방법 등(시행령안 제20조의2, 규정안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 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준용함
다. 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한 공시(시행령안 제23조의2, 규정안 제62조의2)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의 기준, 경영지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등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해 공시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사항의 세부 기준, 공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 전자우편 : khy448@korea.kr
- 팩스 : 02-2100-25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전화 02-2100-2533, 팩스 02-2100-2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