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616호
「포장지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포장지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포장지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종이팩의 회수·재활용 체계의 변화와 국내 재활용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결과 표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결과 표시 대상인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에 대하여 표시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3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4.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supersik@korea.kr / park980114@korea.kr
- 팩스 : 044-201-7934
5. 기타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97-,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supersik@korea.kr, park98011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