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362호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세부인증기준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세부인증기준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 이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2026.1.1.)에 따라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종전의 인증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인증제와 관련한 고시 폐지 필요
2. 주요 내용
교육과정 인증제 폐지에 따라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세부인증기준’ 고시 폐지
3. 의견 제출
이 고시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7월 13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eojin2018@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3) 팩스 : 044)868-921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전화 : (044) 201 - 159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