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6-239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5-495호)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2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2. 주요내용
○ 인구감소지역에서 외국인 유학생, 전문인력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의 기본소양(한국어능력) 요건을 완화
- (개정 전)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이상(사전평가 5단계 이상 배정),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 (개정 후)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 이상(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의견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4동, 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
○ 팩 스 : 02-2110-0425
○ 전자우편 : sub161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전화(02) 2110-4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