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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개정안 행정예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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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138호
  • 예고기간 2026. 6. 23. ~ 2026. 7. 13.
  • 전화번호 044-200-4414
  • 팩스번호 044-200-5228
  • 전자메일 lucia228@korea.kr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138호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에 실증자료 제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제출 및 판단기준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심결례 등을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기준 제시로 사업자가 실증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증자료 제출대상 명확화(Ⅲ. 1. 2. 3.)

 

- 실증자료 요청 주요 대상 및 표시·광고 매체 법 조문으로 명시, 실증자료 요청 주요 대상에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추가, 최근 심결례로 예시 현행화

 

나. 실증자료의 요청 및 제출 규정 정비(Ⅳ. 1. 2.)

 

- 실증자료 제출방법 법 조문으로 명시, 연장사유* 열거하여 명확히 하고, 연장기간은 연장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에서 15일로 단축

 

* ① 천재지변, ② 합병·인수, 회생절차 개시,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③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ㆍ증거서류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④ 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사업수행의 중대한 장애 발생 등

 

-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증자료 미제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광고 중지* 명령

 

* 제5조⑤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 실증자료 심사 기본원칙 일반적 요건으로 통합·정비(Ⅴ. 1. 2.)

 

- 실증자료 유형 및 실증자료와 표시·광고 내용의 관계를 일반적 요건으로 통합·정리, 해외 실증자료의 경우 원문과 함께 한글 요약문 제출

 

라. 실증자료별 판단기준 예시 현행화 및 체크리스트 신설(Ⅴ. 1.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ㅇ 전자우편 : lucia228@korea.kr

 

ㅇ 팩스 : 044-200-52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전화 044-200-4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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