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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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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1055호
  • 예고기간 2026. 8. 12. ~ 2026. 8. 31.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055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 시설 설치 시 학습 시설 구비 및 욕조 설치 금지 등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나, 최근 고시원이 1인 가구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 안전과 무관한 일부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0, 3757 /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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