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6-44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53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변화하는 현장 여건을 반영한 수질오염 분야 시험방법 제·개정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
2. 주요내용
○ [신설] 중금속 분석방법 확대를 위한 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신설
- 수질 중 수은, 철 - 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 지하수 중 수은 - 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 [개정] 시험방법의 명확성 제고 및 정도보증/정도관리 일관성 확보
- 철 분석시 간섭물질 확인 및 저감 방법 내용 추가
- 물벼룩을 이용한 독성시험법 신뢰성 평가 조항(시험의 적합도 판정) 및 결과 산출 통계프로그램 사용방법 명확화
- 퇴적물 배경농도 평가 및 오염도 등급 기준에 적합하도록 TOC(0.1 %→0.02 %) 및 카드뮴 정량한계(0.5 mg/kg→0.2 mg/kg) 개선
- 개별시험법의 중복 명시된 정도보증/정도관리 내용을 공통규격과 일원화
○ [삭제] 유통금지 시약인 사염화탄소를 사용하는 금속류-자외선/가시선 분광법* 삭제(수질 4건, 지하수 3건)
* 수질 중 납, 니켈, 수은, 카드뮴 지하수 중 납, 수은, 카드뮴 자외선/가시선 분광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표준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
- 전화 : 032-560-8391 (FAX: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 minjaea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