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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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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448호
  • 예고기간 2026. 11. 4. ~ 2026. 11. 30.
  • 전화번호 032-560-8391
  • 팩스번호 032-563-7905
  • 전자메일 minjaeaa@korea.kr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6-44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53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변화하는 현장 여건을 반영한 수질오염 분야 시험방법 제·개정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

 

 

2. 주요내용

 

○ [신설] 중금속 분석방법 확대를 위한 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신설

 

- 수질 중 수은, 철 - 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 지하수 중 수은 - 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 [개정] 시험방법의 명확성 제고 및 정도보증/정도관리 일관성 확보

 

- 철 분석시 간섭물질 확인 및 저감 방법 내용 추가

 

- 물벼룩을 이용한 독성시험법 신뢰성 평가 조항(시험의 적합도 판정) 및 결과 산출 통계프로그램 사용방법 명확화

 

- 퇴적물 배경농도 평가 및 오염도 등급 기준에 적합하도록 TOC(0.1 %→0.02 %) 및 카드뮴 정량한계(0.5 mg/kg→0.2 mg/kg) 개선

 

- 개별시험법의 중복 명시된 정도보증/정도관리 내용을 공통규격과 일원화

 

○ [삭제] 유통금지 시약인 사염화탄소를 사용하는 금속류-자외선/가시선 분광법* 삭제(수질 4건, 지하수 3건)

 

* 수질 중 납, 니켈, 수은, 카드뮴 지하수 중 납, 수은, 카드뮴 자외선/가시선 분광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표준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

 

- 전화 : 032-560-8391 (FAX: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 minjaea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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