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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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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410호
  • 예고기간 2026. 11. 4. ~ 2026. 11. 24.

⊙교육부공고제2026-410호

 

 「2027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교육부장관

 

 

2027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학교안전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 가입자(학교장)가 납부하여야 할 학교안전공제료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매년 고시하고 있어, 익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운영을 위한 2027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사고·보상 건수 및 금액의 지속 증가, 지역 재정 편차 및 손해 악화 등 공제료 인상 필요성 등을 감안, 정책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교육청·공제회 의견을 반영하여 2026년 기준공제료 대비 평균 14.7% 인상

 

나. 시·도 공제회별 운영 규모,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고 적극적인 예방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별 기준공제료 대비 30%의 범위에서 자율성 부여(전년 동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lily9205@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044-203-6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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