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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재행정예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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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407호
  • 예고기간 2026. 11. 4. ~ 2026. 11. 23.
  • 전화번호 044-203-6540
  • 팩스번호 044-203-6706
  • 전자메일 todosepasa@korea.kr

⊙교육부공고제2026-407호

 

 학생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교육부장관

 

 

학생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재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학생 건강검진 항목별 결과 판정기준과 판정결과에 따른 기재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한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법률 제21065호) 등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에 맞춰 건강검진 항목별 실시방법 등을 보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진비용의 부담 및 항목별 실시방법

 

1) 학생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감이 부담(안 제2조제1항)

 

1) 척추, 눈, 귀, 코, 목, 피부, 구강, 병리검사, 허리둘레, 건강교육 및 상담항목에 대한 검사방법 제시(안 제2조제2항, 안 별표1)

 

나. 검진결과 판정기준

 

1) 건강검진 항목별 판정기준은 ’정상‘, ’정상(경계)‘, ’정밀검사 요함‘으로 구분하고, 판정 참고치 제시(안 제3조, 안 별표2 및 안 별표3)

 

다. 검진결과 기재방법

 

1) 검진기관은 검진결과 통보서에 건강검진 종합소견, 교육상담내용, 항목별 검진 결과, 검진일, 검진의사 및 검진기관 등을 기재(안 제4조)

 

라. 검진결과 통보방법 등

 

1) 검진기관은 공단이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검진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공(안 제5조)

 

2) 검진결과는 우편·전자우편·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에게 각각 통보

 

마. 재검토 기한

 

1) 교육부장관은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todosepasa@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 044-203-6540, 6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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