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규정(안 제8조의2)
1) 「새마을금고법」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이사장은 회원이 직접 선출하되 자산이 일정규모 이하인 금고는 회원투표, 총회 및 대의원 선출하는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정규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산이 일정규모 이하인 금고를 “선거일 전전 사업연도 총자산 평균 잔액이 2,00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지역금고와 지역금고 외의 금고(직장금고)”로 정함.
3) 자산규모나 적은 지역금고나, 경쟁이 거의 없는 직장금고의 경우에는 직선제 의무화에 제외하게 되어 선거비용 절감 등 업무의 효율화가 기대됨.
- 조 O O
- 2022. 3. 11. 11:43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