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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346

  • 의견구분
  • 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규정(안 제8조의2) 1) 「새마을금고법」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이사장은 회원이 직접 선출하되 자산이 일정규모 이하인 금고는 회원투표, 총회 및 대의원 선출하는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정규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산이 일정규모 이하인 금고를 “선거일 전전 사업연도 총자산 평균 잔액이 2,00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지역금고와 지역금고 외의 금고(직장금고)”로 정함. 3) 자산규모나 적은 지역금고나, 경쟁이 거의 없는 직장금고의 경우에는 직선제 의무화에 제외하게 되어 선거비용 절감 등 업무의 효율화가 기대됨.
    • 조 O O
    • 2022. 3. 11. 11:43 제출
    찬성
    나. 새마을금고의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기준 현실화(안 제7조) 1) 현행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 기준은 2011년 9월 9일 개정되어 조정된 것으로 현재 금고의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가) 현재는 1)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경우 1명, 2) 1,000억원 이상인 경우 3명 이하였으나, 나) 앞으로는 1) 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경우 1명, 2) 2,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경우 2명 이하, 3) 5,000억원 이상인 경우 3명 이하로 변경하려고 함. 3) 현재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 증가를 고려하여 조정하였으므로 현실 반영이 기대됨.
    • 조 O O
    • 2022. 3. 11. 11:43 제출
    찬성
    다. 새마을금고의 간부직원(전무·상무)을 둘 수 있는 기준 현실화(안 제10조) 1) 현행 전무와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기준은 1998년 2월 24일 개정을 통해 상향 조정된 것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전무와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규모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가) 전무를 둘 수 있는 금고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총자산 규모를 15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려고 함 나)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총자산 규모를 8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려고 함 3) 현재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 증가를 고려하여 조정하였으므로 현실 반영이 기대됨.
    • 조 O O
    • 2022. 3. 11. 11:43 제출
    찬성
    전체 주요내용
    • 조 O O
    • 2022. 3. 11. 11:43 제출
    전부 찬성합니다.
    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규정(안 제8조의2) 1) 「새마을금고법」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이사장은 회원이 직접 선출하되 자산이 일정규모 이하인 금고는 회원투표, 총회 및 대의원 선출하는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정규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산이 일정규모 이하인 금고를 “선거일 전전 사업연도 총자산 평균 잔액이 2,00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지역금고와 지역금고 외의 금고(직장금고)”로 정함. 3) 자산규모나 적은 지역금고나, 경쟁이 거의 없는 직장금고의 경우에는 직선제 의무화에 제외하게 되어 선거비용 절감 등 업무의 효율화가 기대됨.
    • 남 O O
    • 2022. 3. 1. 15:56 제출
    총자산 1,000억원 이상 금고가 직선제 하는게 옳습니다.
     - 25년 3월에 신협처럼 이사장 선거를 회원 직선제로 하는데 새마을금고는 2,000억 이상 금고만 직선제 하자는 내용이며 그리되면 전국 새마을금고중 49%만 해당 됩니다.
     - 1,000억 이상으로 해야 전국 새마을금고 중 75%이상 해당 되고, 신협은 100%로  직선제이며, 농협은 97% 직선제로 이사장을 뽑고 있습니다.
    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규정(안 제8조의2) 1) 「새마을금고법」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이사장은 회원이 직접 선출하되 자산이 일정규모 이하인 금고는 회원투표, 총회 및 대의원 선출하는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정규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산이 일정규모 이하인 금고를 “선거일 전전 사업연도 총자산 평균 잔액이 2,00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지역금고와 지역금고 외의 금고(직장금고)”로 정함. 3) 자산규모나 적은 지역금고나, 경쟁이 거의 없는 직장금고의 경우에는 직선제 의무화에 제외하게 되어 선거비용 절감 등 업무의 효율화가 기대됨.
    • 남 O O
    • 2022. 3. 1. 09:59 제출
    총자산 1000억원 이상의 보유 금고는 직선제로 선출하는게 옳다고 봄
    (신협은 100% 직선제 선출임)
    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규정(안 제8조의2) 1) 「새마을금고법」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이사장은 회원이 직접 선출하되 자산이 일정규모 이하인 금고는 회원투표, 총회 및 대의원 선출하는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정규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산이 일정규모 이하인 금고를 “선거일 전전 사업연도 총자산 평균 잔액이 2,00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지역금고와 지역금고 외의 금고(직장금고)”로 정함. 3) 자산규모나 적은 지역금고나, 경쟁이 거의 없는 직장금고의 경우에는 직선제 의무화에 제외하게 되어 선거비용 절감 등 업무의 효율화가 기대됨.
    • 朴 O O
    • 2022. 2. 21. 14:50 제출
    2)자산이 일정규모 이하인 금고를 "선거일 전전 사업년도 총자산 평균 잔액이 2,00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에서 잔액이 2,500억원 미만으로 건의 드립니다.
    
    ㆍ회원 직접선거로 인한 선거비용 과다 지출로 새마을금고 운영에 어려운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