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419호(2022. 6.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17. ~ 2022. 6.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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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2-419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기록물 중 선물인 동물·식물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존환경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필요 있음

 

 

2. 주요내용

 

가. 대통령선물의 위탁 및 관리 지원 근거 마련(제6조의3제3항 신설)

 

1) 대통령선물 중 동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됨에 따라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7)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어진동) 대통령기록관 행정기획과

 

- 전자우편 : rhoky72@korea.kr

 

- 팩스 : 044-211-22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기획과(전화 044-211-2216, 팩스 044-211-22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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