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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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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연구데이터의 정의(안 제2조 제2호) 국가연구개발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중 수집·관리가 필요한 연구데이터의 정의를 연구개발성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인 데이터로 한정함
    • 백 O O
    • 2023. 10. 9. 22:52 제출
    국가연구개발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중 수집·관리가 필요한 연구데이터의 정의를 연구개발성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인 데이터로 한정함
    나. 적용범위(안 제3조) 국가연구개발과제 중 인문사회, 보안과제,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과제,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 연구데이터의 수집·관리의 실효성이 낮은 과제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함
    • 백 O O
    • 2023. 10. 9. 22:52 제출
    국가연구개발과제 중 인문사회, 보안과제,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과제,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 연구데이터의 수집·관리의 실효성이 낮은 과제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함
    다. 연구데이터의 공개(안 제4조) 「저작권법」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연구데이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개발기관의 판단하에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데이터만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백 O O
    • 2023. 10. 9. 22:52 제출
    [저작권법]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연구데이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개발기관의 판단하에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데이터만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연구데이터의 이용(안 제5조) 무상제공 및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유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백 O O
    • 2023. 10. 9. 22:52 제출
    무상제공 및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유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연구데이터의 보유(안 제10조)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와 연구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보유하고, 경우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백 O O
    • 2023. 10. 9. 22:52 제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와 연구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보유하고, 경우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선도적용기관(안 제11조)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분야의 특성과 기관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구데이터를 수집·관리하되, 연구데이터의 선제적인 관리·활용이 필요한 기관을 선도적용기관으로 지정하고 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을 위한 계획수립 의무를 부여함
    • 백 O O
    • 2023. 10. 9. 22:52 제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분야의 특성과 기관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구데이터를 수집·관리하되, 연구데이터의 선제적인 관리·활용이 필요한 기관을 선도적용기관으로 지정하고 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을 위한 계획수립 의무를 부여함
    
    사. 분야별 전문센터(안 제12조) 바이오, 소재 등 연구데이터의 공동활용이 활성화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백 O O
    • 2023. 10. 9. 22:52 제출
    바이오, 소재 등 연구데이터의 공동활용이 활성화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아. 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안 제13조) 공개된 연구데이터의 통합검색ㆍ분석ㆍ활용, 연구개발기관 등의 저장소 구축·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백 O O
    • 2023. 10. 9. 22:52 제출
    공개된 연구데이터의 통합검색ㆍ분석ㆍ활용, 연구개발기관 등의 저장소 구축·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자. 분쟁조정(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연구데이터의 수집·관리·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백 O O
    • 2023. 10. 9. 22:52 제출
    연구데이터의 수집·관리·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전체 주요내용
    • 백 O O
    • 2023. 10. 9. 22:52 제출
    국가연구개발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중 수집·관리가 필요한 연구데이터의 정의를 연구개발성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인 데이터로 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