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체육시설법 시행규칙(별표 3, 별표 4, 별표 5) -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별표 3))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두 종류 이상 체육시설에서 한 종류 이상으로 완화 -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 4)) 무도장·무도학원 바닥을 목재마루 이외에 목재마루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바닥재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 5))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대상 체육시설업의 종류에서 골프장업을 제외
- 백 O O
- 2023. 12. 2. 11:43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