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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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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나. 외화증권 단순 매도거래시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거래 의무 예외 인정(제184조제1항) 국내 증권사를 통하여 매수하지 아니한 외화증권의 단순매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도거래는 외국 증권사를 통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 백 O O
    • 2024. 1. 11. 20:19 제출
    과거 다녔던 회사의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국내중권사를 통해서 매도함의 있어 불편함이 있습니다. 
    연봉의 일정부분을 받은 스톡이기에 외국증권사를 통한 거래를 허용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