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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8,335회

  • 법령종류 법률
  • 법령분야 수산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4. 7. 10. ~ 2024. 8. 19.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0-5523
  • 팩스번호 044-861-9479
  • 전자메일 guardian30@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67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어업인이 위치통지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위치통지 횟수ㆍ방법의 합리적 조정을 병행함에도 불구하고, 위치통지

 

    미이행 시 어업인의 경각심 제고 및 이행 강제력 확보를 위해 과태료 조항을 벌칙 조항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위치통지 미이행 시 처벌 강화(안 제55조, 제58조)

 

 

  가. 500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으로 상향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guardian30@korea.kr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