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44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을 금지하는 대상에 자동차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도 포함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를 개정(‘25.3월)함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적용 범위를 기존 자동차에서 건설기계까지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적용 대상 확대(안 제76조제2항 개정)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을 금지하는 대상에 자동차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 적용 대상에 건설기계까지 포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ahg101@korea.kr
- 팩스 : 044-201-69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 201 - 6930,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