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118회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7. 4. ~ 2025. 8. 14.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기반과 )
  • 전화번호 044-203-2878
  • 팩스번호 044-203-3480
  • 전자메일 sjn912@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20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세부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관광진흥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488호, '24.10.22. 공포/'25.10.23. 시행)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세부기준 관련 조항 삭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및 [별표21]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ㅇ 전자우편: sjn912@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203-2878,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