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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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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관세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2. 16. ~ 2025. 12. 23.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관세청 ( 행정관리담당관실 )
  • 전화번호 042-481-7682
  • 팩스번호 042-481-7679
  • 전자메일 stronan@korea.kr

⊙관세청공고제2025-17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에 관세행정과 관련한 디지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하여 심사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되, 1명(4급 1명)은 종전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무역안보 수사를 위하여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5급 2명, 6급 4명, 7급 8명, 8급 4명, 9급 1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5명(5급 2명, 6급 3명, 7급 6명, 8급 3명, 9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덤핑거래 대응을 위하여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6명(5급 1명, 6급 3명, 7급 9명, 8급 3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6명(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는 한편,

 

국경관리 수행 등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세청 통관국, 세관 통관부서 일부, 관세인재개발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특송물품 현장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명(전문경력관 5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관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공정무역심사팀의 존속기한을 종료하고, 관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4명(6급 4명)은 감축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 활용 인력의 일부 직렬을 관련 업무 분야로 조정하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시행)에 따른 부처 명의 변경 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stronan@korea.kr

 

- 전화번호 : 042-481-7682, 팩스 : 042-481-76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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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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