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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6,086

  • 의견구분
  •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이 O O
    • 2026. 4. 17. 13:19 제출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 특성상 냉동, 가스, 소방안전 등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업무도 포함이 필요함.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이 O O
    • 2026. 4. 17. 13:19 제출
    의견 없음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4. 17. 13:19 제출
    검사대상기기 교대 근무자에 대한 자격 기준은  보일러 용량에 따른 차등 선임이 배제 되어서는 안됨.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봄.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김 O O
    • 2026. 4. 17. 09:52 제출
    현재 지방 식품회사 보일러실에 17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보일러는 새벽5시 가동하는데 무면허 기기지식이 없는사람이 스위치를 조작하는현실이며 본선임자가 8시경 출근 점검 퇴근 5시반까지 근무후 약오후9시까지 가동 역시 무자격자가 기기조작을 하는 위험한사태이며...또 본선임자가 휴가나 병원입원,치료시 무인운전하고있음
    입법예고된 사항을 회사측에 이야기한결과 현재 타부서 근무인력중 교육받아서 대체하면 된다하니 답답한 심정입니다그러므로 현재 입법예고 된사항 교육몇일받고 가스보일러 가동하는것은  위험천만 대형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큼..현재 입법예고된사항 절대적 반대임(보일러 근무경력40년)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김 O O
    • 2026. 4. 16. 14:12 제출
    1. 동등자격 필요함.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채 O O
    • 2026. 4. 16. 13:39 제출
    1. 직무대행자 자격기준(검사대상기기관리자)과 동등 자격이 필요
      사유) 가. 전문성의 결여된 직무자의 경우
                   문제점) 가스폭발 등의 위험물 사고발생우려
              나.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문제점) 3일 교육으로 10~100톤 이상의 보일러 조정은 업무미숙으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채 O O
    • 2026. 4. 16. 13:39 제출
    1. 동등 자격 필요함 
      사유) 가. 10톤 이상의 보일러는 기능사가 교대근무가능
                  문제점) 업무 미숙의 교대 근무자의 업무가중치 부담 및 불안증가로 업무효율성 감소
              나.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자격으로 100톤 이상의 보일러 조정 
                  문제점) 가. 내용보다 더 큰  전문성이 결여된 직무자의 업무부담과 고용불안의 기업부담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채 O O
    • 2026. 4. 16. 13:39 제출
    1. 중앙통제 관리설비 갖출 경우(1구역 1명기준)완화개선
     사유) 중앙통제관리설비 갖춘 경우 10분이내 현장 도착
            문제점) 가.모바일이나 PC를 통한 모니터링 점검할 경우 항시 현황 응시불가 및 경보음등 사고발생 대처 미흡
                       나. 현장 상주 직무자만큼 현장상황 대처 불가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채 O O
    • 2026. 4. 16. 13:39 제출
    1. 검사대상기기와 관련된 설비의업무
    사유) 업무특성상 냉동,가스 소방안전등 업무를 병행
           문제점) 가.비전공성 업무에 대한 자격의무 없음, 사고시 책임소지 발생
                      나.각분야별 자격 소지자 직무하지 않을경우, 각 업무별 상황에 대응불가,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 채 O O
    • 2026. 4. 16. 13:39 제출
    현행법에 의해 직무대행 기간 30일 유지.
    의견없음.
    전체 주요내용
    • 채 O O
    • 2026. 4. 16. 13:39 제출
     법안이 통과시 장점)
     3교대근무자 및 야간 2교대근무자가  선임만  자격선임 가능했으나, 현재 부터는 
    필수적으로 다른 인원이 충족되어야 하니, 에너지관리기능사의 일자리는 증가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에너지관리기능사 및 에너지협회 법정교육자 이므로 교육인원증가로
    협회의 발전에 기여도가 높아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4. 16. 12:10 제출
    교대 근무자 중 자격증 미소지자가 근무 할 경우 전문 지식 및 직무 능력이 부족하여 조작 미숙이 발생 할 확률이 증가하고 위급 상황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우므로 사고 발생 확률 증가를 야기하고 시설 환경의 안전에 부정적이며, 직무범위 또한 비전문가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환경의 안전을 강조한 현 정부의 기조에도 반대되고 전문 인력의 중요성을 전 국민이 알고있는 현실을 무시한, 현장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함.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이 O O
    • 2026. 4. 16. 12:02 제출
    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 필요함.
    사유1)  2010년10월21일 자격증 차등화하여 2013년 1월1일부로 시행된 자격 제도 퇴보.
    사유2)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3일 교육이수자 1톤 초과하는 대용량 보일러 30일간
            관리하는 것은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 않음. 
    2. 직무대행자 가스관련자격 필요함
      [별표3의9] 2항 직무대행자의 비고에 [별표3의9] 1항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비고 5호 삽입.
    사유1) 현행 가스 사용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3의9의 비고 5호에 따라 가스관련 자격 필수. 사유2) 직무대행자 근무기간이 최장30일 이므로 안전 사고는 잠깐의 실수로 일어남.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이 O O
    • 2026. 4. 16. 12:02 제출
    1. 동등자격 필요함.
    사유1) 2010년10월21일 자격증 차등화발의 2013년 1월1일부로 시행중 자격제도 퇴보.
    사유2) 현행 10톤 초과 보일러 교대근무자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을    선임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별표3의9 1호 비고 4, 기능사 이상으로 하면 현재 선임        된 교대근무자의 고용불안 가중 및 안전 사각지대 발생으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않음.
    사유3) 첨부: 자격증 차등화 개정 취지 (2010.10.21.)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이 O O
    • 2026. 4. 16. 12:02 제출
    1. 현재 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이 O O
    • 2026. 4. 16. 12:02 제출
    1. 제31조의 28 ②항7호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와 관련된 설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 및
       소방,냉동,가스등 대표자와 협의된 업무.
    사유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의 특성상 소방,냉동,가스등 업무를 현재 병행하고 있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이 필요함.<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권 O O
    • 2026. 4. 16. 11:58 제출
    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 필요함.
    사유1)  2010년10월21일 자격증 차등화하여 2013년 1월1일부로 시행된 자격 제도 퇴보.
    사유2)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3일 교육이수자 1톤 초과하는 대용량 보일러 30일간
            관리하는 것은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 않음. 
    2. 직무대행자 가스관련자격 필요함
      [별표3의9] 2항 직무대행자의 비고에 [별표3의9] 1항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비고 5호 삽입.
    사유1) 현행 가스 사용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3의9의 비고 5호에 따라 가스관련 자격 필수. 사유2) 직무대행자 근무기간이 최장30일 이므로 안전 사고는 잠깐의 실수로 일어남.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권 O O
    • 2026. 4. 16. 11:58 제출
    1. 동등자격 필요함.
    사유1) 2010년10월21일 자격증 차등화발의 2013년 1월1일부로 시행중 자격제도 퇴보.
    사유2) 현행 10톤 초과 보일러 교대근무자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과 같은 동등자격을    선임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별표3의9 1호 비고 4, 기능사 이상으로 하면 현재 선임        된 교대근무자의 고용불안 가중 및 안전 사각지대 발생으로 법개정 취지에 맞지않음.
    사유3) 첨부: 자격증 차등화 개정 취지 (2010.10.21.)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권 O O
    • 2026. 4. 16. 11:58 제출
    1. 현재 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권 O O
    • 2026. 4. 16. 11:58 제출
    1. 제31조의 28 ②항7호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와 관련된 설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 및
       소방,냉동,가스등 대표자와 협의된 업무.
    사유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업무의 특성상 소방,냉동,가스등 업무를 현재 병행하고 있으며 이분야의 업무도 포함이 필요함.<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