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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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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에너지이용ㆍ광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3. 20. ~ 2026. 4. 29.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열산업혁신과 )
  • 전화번호 044-203-5144
  • 팩스번호 044-203-4759
  • 전자메일 psi9253@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85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일러 등 검사대상기기가 안전하게 운영·관리되어야 하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형식적으로 관리되는 등 안전 사각지대 존재해 이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열산업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 전화 : 044-203-5144

 

○ 팩스 : 044-203-4759

 

○ 이메일 : psi925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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