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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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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4. 10. ~ 2026. 4. 17.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 복무과 )
  • 전화번호 044-201-8436
  • 팩스번호 044-201-8447
  • 전자메일 joajin@korea.kr

⊙인사혁신처공고제2026-206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인사혁신처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절(5. 1.) 공휴일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6.4.6.)됨에 따라 이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적용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4층 윤리복무국 복무과

 

- 전자우편 : joajin@korea.kr

 

- 팩스 : 044-201-84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36,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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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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