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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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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4. 27. ~ 2026. 5. 14.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 유적발굴과 )
  • 전화번호 042-481-3133
  • 팩스번호 042-481-3153
  • 전자메일 flamese7@korea.kr

⊙국가유산청공고제2026-317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7일

국가유산청장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매장유산 조사기관 및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은 고고학적 특성을 갖는 매장유산의 범위에 국한되어 있어 같은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질유산의 특성에 맞는 조사기관 및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지질유산 조사기관 및 조사요원별 마련(안 제14조제1항, 별표 3, 별표 4)

 

- 지질유산 발굴조사에 특화된 조사기관 등록기준과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분야의 발굴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ㅇ 전자우편 : flamese7@korea.kr

 

ㅇ 팩 스 : 042-481-31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전화 042-481-3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