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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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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사회복지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6. ~ 2026. 6. 15.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 폭력예방교육과 )
  • 전화번호 02-2100-6457
  • 팩스번호 02-2100-6484
  • 전자메일 ddashan77@korea.kr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77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6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해자 확인서의 활용 여부는 법원, 경찰 등 확인서를 제출받은 개별기관이 판단해야 함에도 서식에서 이러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피해자 지원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별지 제3호서식 상의 유의사항을 삭제하여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피해자 확인서 서식(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하단에 명시되어 있는 “※ 유의사항: 이 피해자 확인서는 시설입소 등 피해자 지원 외에 다른 용도(각종 민사·형사상 증명 등)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전자우편 : ddashan77@korea.kr

 

- 팩스 : 02-2100-645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전화 02-2100-6457,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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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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