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77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6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해자 확인서의 활용 여부는 법원, 경찰 등 확인서를 제출받은 개별기관이 판단해야 함에도 서식에서 이러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피해자 지원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별지 제3호서식 상의 유의사항을 삭제하여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피해자 확인서 서식(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하단에 명시되어 있는 “※ 유의사항: 이 피해자 확인서는 시설입소 등 피해자 지원 외에 다른 용도(각종 민사·형사상 증명 등)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전자우편 : ddashan77@korea.kr
- 팩스 : 02-2100-645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전화 02-2100-6457,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