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959회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6. ~ 2026. 6. 15.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1-4254
  • 팩스번호 044-201-5628
  • 전자메일 iktwr@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632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안전법」 개정(’25.12.30 공포, ’26.7.1 시행)으로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에 관한 규정(제89조의2)이 신설됨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계기비행절차 및 항공정보업무에 대한 표준화와 운영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마련하는 한편,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군 기관과의 협조체계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교육기관 지정요건 및 관리체계 정비(안 제104조)

 

1)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교육계획서를 교육훈련규정으로 변경하고, 해당 규정을 지정서와 함께 관리하도록 하며,

 

2) 교육훈련체계 유지 여부에 대한 검사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관리체계를 개선

 

나. 군 기관과의 합의서 내용 보완(안 제223조제2항)

 

1) 군 기관과 체결하는 합의서에 비행정보 교환뿐만 아니라 합동으로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

 

다.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평가체계 마련(안 제256조의2 신설)

 

1) 「항공안전법」 제89조의2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및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2) 항공교통본부장이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며, 항공교통업무등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표준화 이행 여부를 평가하도록 규정

 

3) 또한 표준화 관련 협의를 위한 항행서비스 협의회 구성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iktwr@korea.kr, flyeune@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4,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