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55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법정 의무교육 제도 개선, 실내공기질 측정 제도 정비 등 제도 운영상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법정의무교육 제도 개선(안 제5조)
- 보수교육을 핵심 내용 위주로 개편하여 시간을 단축
나. 건축자재 시험기관 지정 및 지정 고시권자 일원화(안 제10조의6)
-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건축자재 시험기관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시험기관 지정 고시 권한을 위임
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제도 정비(안 제11조)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이 자가측정(대행)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
- 기후부 및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우수시설로 지정 신청하려는 경우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시기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기타(별지 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2호의2~제2호의5?제2호의8?제5호 서식)
- 법령서식의 불필요한 문구, 이용자 불편사항 등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esolet27@korea.kr
- 팩스 : 044-201-682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 044 - 201 - 7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