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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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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환경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6. ~ 2026. 6. 15.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보건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1-7513
  • 팩스번호 044-201-6824
  • 전자메일 esolet27@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55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법정 의무교육 제도 개선, 실내공기질 측정 제도 정비 등 제도 운영상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법정의무교육 제도 개선(안 제5조)

 

- 보수교육을 핵심 내용 위주로 개편하여 시간을 단축

 

나. 건축자재 시험기관 지정 및 지정 고시권자 일원화(안 제10조의6)

 

-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건축자재 시험기관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시험기관 지정 고시 권한을 위임

 

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제도 정비(안 제11조)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이 자가측정(대행)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

 

- 기후부 및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우수시설로 지정 신청하려는 경우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시기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기타(별지 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2호의2~제2호의5?제2호의8?제5호 서식)

 

- 법령서식의 불필요한 문구, 이용자 불편사항 등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esolet27@korea.kr

 

- 팩스 : 044-201-682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 044 - 201 - 7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