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공보의 자연인(출원인·권리자·발명자) 전체주소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유출 우려에 대응하여, 공보의 주소게재 원칙을 전체 주소에서 부분 주소로 전환하기 위한 법령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9. 20:4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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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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