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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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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산업재산권 공보의 자연인(출원인·권리자·발명자) 전체주소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유출 우려에 대응하여, 공보의 주소게재 원칙을 전체 주소에서 부분 주소로 전환하기 위한 법령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9. 20:37 제출
    ■ [찬·반 여부] 찬성 (단, 하위 법령에 명확한 기준 마련 시)
    
    ■ [의견 및 사유]
    
    개인정보 보호 및 핵심 기술 유출 방지 취지에 적극 찬성합니다.
    빅데이터 및 AI 검색 기술의 고도화로 인하여 실용신안공보에 공개된 고안자 및 실용신안권자의 전체 주소가 무단으로 수집되고, 이를 악용한 핵심 인력 접근 및 기술 유출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특히 자연인의 주소 게재 원칙을 기존의 '전체 주소'에서 '부분 주소'로 전환(안 제7조제4항)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데이터 보호의 핵심 원칙인 '개인정보 최소 수집 및 이용의 원칙'에 완벽히 부합하므로 본 개정령안의 조속한 원안 통과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또한,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기존의 배제 방식(Opt-out)에서, 부분 주소 공개를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원하는 경우에만 전체 주소를 공개하도록 하는 허용 방식(Opt-in)으로의 전환은 행정 효율성과 정보 주체의 권리를 동시에 제고하는 훌륭한 규제 개선입니다.
    
    다만, 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그 주소의 일부를 게재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느 단위(예: 특별시·광역시·도 단위인지, 시·군·구 단위인지 등)까지를 '일부'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모호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일선 행정 및 공보 발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하위 법령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등에 '부분 주소의 구체적 표기 범위(예: 기초자치단체 단위까지만 표기 등)'를 명확히 규정해 주시기를 제언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및 개인 고안자의 기술 유출 방지라는 본 입법의 목적이 현장에서 완벽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