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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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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4. 30. ~ 2026. 6. 9.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
  • 전화번호 042-481-3570
  • 팩스번호 042-472-1394
  • 전자메일 hojeong.ryu@korea.kr

⊙지식재산처공고제2026-137호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지식재산처장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산권 공보의 자연인(출원인·권리자·발명자) 전체주소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유출 우려에 대응하여, 공보의 주소게재 원칙을 전체 주소에서 부분 주소로 전환하기 위한 법령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4동 1602호 (우35208)

 

- 전자우편 : hojeong.ryu@korea.kr

 

- 팩스 : (042) 472-139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전화 (042) 481 - 3570, 팩스 (042) 472-1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http://www.moip.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