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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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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 시 제출 서류 중 수익금 사용계획서를 사업계획서에 통합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한 서류 확인 등 수익사업 신청 관련 제출 서류 간소화로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사업계획서에 수익사업 수익금 사용계획서 내용 포함 - 담당공무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근거 조문 마련
    • 김 O O
    • 2026. 6. 10. 16:01 제출
    [의견: 찬성 / 보완의견 있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익사업 승인, 변경승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보이므로, 행정 효율성과 신청인 편의 측면에서 찬성합니다.
    
    다만 기존에 별도 제출하던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계획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수익금 사용계획은 수익사업이 재향군인회의 설립 목적과 공익적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 안에 ‘수익금 사용계획’ 항목을 독립적으로 두고, 예상 수익금 규모, 사용 목적, 분야별 배분계획, 사용 시기, 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므로 찬성합니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과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서식과 안내문에 명확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만큼, 시행과 동시에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수익금 사용계획 작성 체크리스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여부에 따른 제출서류 안내를 제공하여 현장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되, 수익금 사용계획의 독립적 관리와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신청인 선택권 보장 장치를 함께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