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5,104회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국가보훈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4. 30. ~ 2026. 6. 10.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지원과 )
  • 전화번호 044-202-5757
  • 팩스번호 044-202-5757
  • 전자메일 ltg09300@korea.kr

⊙국가보훈부공고제2026-127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국가보훈부장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 시 제출 서류 중 수익금 사용계획서를 사업계획서에 통합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한 서류 확인 등 수익사업 신청 관련 제출 서류 간소화로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사업계획서에 수익사업 수익금 사용계획서 내용 포함

 

- 담당공무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근거 조문 마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과

 

- 전자우편 : ltg09300@korea.kr

 

- 팩스 : 044-202-57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과(전화 044-202-57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