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6-127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국가보훈부장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 시 제출 서류 중 수익금 사용계획서를 사업계획서에 통합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한 서류 확인 등 수익사업 신청 관련 제출 서류 간소화로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사업계획서에 수익사업 수익금 사용계획서 내용 포함
- 담당공무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근거 조문 마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과
- 전자우편 : ltg09300@korea.kr
- 팩스 : 044-202-57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과(전화 044-202-57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