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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5,110

  • 의견구분
  • 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 (안 별표4의2)
    • 김 O O
    • 2026. 6. 9. 20:16 제출
    [찬·반 여부] 찬성 (단, 기초 법령명 오기 시정 요구)
    
    [의견 및 사유]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한 것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과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한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므로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대국민 입법예고 공보 문서(제안이유서 2페이지 의결주문 등) 상에 소관 법률명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오기되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 바, 대통령령을 다루는 입법예고 문서에서 소관 법률의 명칭이 누락(조사 '의')된 채 공고된 것은 심각한 문서 흠결입니다. 본안 심사 및 확정 전, 정확한 법령명으로 수정하여 국가 공문서의 신뢰성과 완결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단순과실로 인한 과징금 감경 규정의 삭제로 과징금 산정 시 가맹본부의 고의,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게 됨에 따라, 가맹본부의 "고의, 과실"에 따른 조정을 "조사협조" 등에 따른 조정으로 용어 개정 (안 별표4의2)
    • 김 O O
    • 2026. 6. 9. 20:16 제출
    [찬·반 여부] 반대 (행정편의주의적 독소조항 철회 및 원상복구 요구)
    
    [의견 및 사유]
    과징금 산정의 2차 조정(다목) 기준에서 가맹본부의 '고의·과실' 여부를 일괄 삭제하고, 이를 수사 대상자의 '조사협조 여부'로 전면 대체한 본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행정 및 사법 제재에 있어 위반행위의 '고의성(악의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및 책임주의의 핵심 근간입니다. '단순 과실' 감경을 배제하겠다는 명분으로 범죄의 악의성을 판단하는 '고의성' 기준까지 동시 삭제한 것은 심각한 법리적 모순입니다.
    더욱이 [가] 항목을 통해 가중 상한이 100%로 상향된 상황에서 감경 기준을 '조사협조'로 한정할 경우, 가맹본부가 아무리 악의적이고 중대한 갑질 위반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조사에 순응하기만 하면 과징금을 대폭 감경받을 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따라서 제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영세 가맹점주 보호라는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과징금 감경 사유(다목)에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성 유무'를 반드시 핵심 판단 기준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