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 (안 별표4의2)
- 김 O O
- 2026. 6. 9. 20:1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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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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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여부] 반대 (행정편의주의적 독소조항 철회 및 원상복구 요구) [의견 및 사유] 과징금 산정의 2차 조정(다목) 기준에서 가맹본부의 '고의·과실' 여부를 일괄 삭제하고, 이를 수사 대상자의 '조사협조 여부'로 전면 대체한 본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행정 및 사법 제재에 있어 위반행위의 '고의성(악의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및 책임주의의 핵심 근간입니다. '단순 과실' 감경을 배제하겠다는 명분으로 범죄의 악의성을 판단하는 '고의성' 기준까지 동시 삭제한 것은 심각한 법리적 모순입니다. 더욱이 [가] 항목을 통해 가중 상한이 100%로 상향된 상황에서 감경 기준을 '조사협조'로 한정할 경우, 가맹본부가 아무리 악의적이고 중대한 갑질 위반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조사에 순응하기만 하면 과징금을 대폭 감경받을 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따라서 제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영세 가맹점주 보호라는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과징금 감경 사유(다목)에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성 유무'를 반드시 핵심 판단 기준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