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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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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4. 30. ~ 2026. 6. 9.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거래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0-4994
  • 팩스번호 044-200-5226
  • 전자메일 jungwon1@korea.kr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100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반복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을 상향하여 법위반의 억제력을 제고하고, 과징금 감경 사유를 정비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 (안 별표4의2)

 

나. 단순과실로 인한 과징금 감경 규정의 삭제로 과징금 산정 시 가맹본부의 고의,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게 됨에 따라, 가맹본부의 ‘고의, 과실’에 따른 조정을 ‘조사협조’ 등에 따른 조정으로 용어 개정 (안 별표4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 전자우편 : jungwon1@korea.kr

 

- 팩스 : 044-200-5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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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