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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8,357회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군사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4. ~ 2026. 6. 15.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비상안전담당관실 )
  • 전화번호 044-201-6491
  • 팩스번호 044-201-6520
  • 전자메일 david83@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31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의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사작전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 업무의 범위를 정립하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10.01. 일부개정) 됨에 따라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소관이 변경된 관리대상자원을 신규 반영하며, 소관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개정)

 

나.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 비상안전담당관실

 

전자우편 : david83@korea.kr

 

팩스 : 044-201-65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비상안전담당관실로 문의(☎ 044-201-6491, 팩스 044-201-6520)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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