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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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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국가보훈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6. ~ 2026. 6. 15.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메일 waterers@korea.kr

⊙국가보훈부공고제2026-140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6일

국가보훈부장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보훈특별고용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하거나 고용에 관한 사항 신고의무를 미이행하는 등 의무고용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위반행위와 부과금액만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반횟수 및 위반양태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세분하고 구체화하여 각 기관의 의무위반시 행정청이 적극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습관적 의무 재위반을 방지하여 의무고용 제도준수를 적극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취업지원 실시기관에게 부과하는 보훈대상자 의무고용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 시 위반횟수(1차, 2차, 3차 이상)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도록 변경(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waterer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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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