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6-139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6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보훈특별고용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하거나 고용에 관한 사항 신고의무를 미이행하는 등 의무고용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위반행위와 부과금액만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반횟수 및 위반양태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세분하고 구체화하여 각 기관의 의무위반시 행정청이 적극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습관적 의무 재위반을 방지하여 의무고용 제도준수를 적극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취업지원 실시기관에게 부과하는 보훈대상자 의무고용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 시 위반횟수(1차, 2차, 3차 이상)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도록 변경(안 별표 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waterers@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