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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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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군무원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사유 구체화 (안 제38조의4)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석직위에 대해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반영
    • 김 O O
    • 2026. 6. 15. 13:00 제출
    ■ [찬·반 여부] 찬성 (업무 공백 방지 및 군무원 권익 보호 지지)
    
    ■ [의견 및 사유]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합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본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동안 장기 휴직자가 발생했을 때 대체 인력이 제때 투입되지 않으면 남겨진 동료들이 고스란히 과도한 업무를 떠안아야 했고, 휴직자 역시 눈치를 보며 마음 편히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고 신속히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한 매우 실효성 있는 조치입니다. 남은 인원들의 업무 과중을 막고 일·가정 양립과 건강권 보장을 실현하는 훌륭한 개선이므로 강력히 지지합니다.
    나. 군무원 징계종류별 효력 명문화 (안 제40조) 「군인사법」제57조의 징계 종류인 "근신"을「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40조(승진임용의 제한) 제2항으로 신설 반영
    • 김 O O
    • 2026. 6. 15. 13:00 제출
    ■ [찬·반 여부] 찬성 (신분 전환을 악용한 꼼수 세탁 방지 지지)
    
    ■ [의견 및 사유]
    군무원 임용 전 군인 등 타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할 당시 받은 '근신' 등의 징계 처분 효력이 군무원 임용 후에도 이어져 6개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하도록 명문화한 본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는 과거 군 복무 시절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가 전역 후 군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징계 기록을 꼼수로 세탁하고 부당하게 승진하는 악용 사례를 원천 차단하는 매우 단호하고 합당한 조치입니다. 묵묵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군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군 조직의 엄정한 인사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이므로 전적으로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