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군무원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사유 구체화 (안 제38조의4)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석직위에 대해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반영
- 김 O O
- 2026. 6. 15. 13:0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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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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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반 여부] 찬성 (신분 전환을 악용한 꼼수 세탁 방지 지지) ■ [의견 및 사유] 군무원 임용 전 군인 등 타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할 당시 받은 '근신' 등의 징계 처분 효력이 군무원 임용 후에도 이어져 6개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하도록 명문화한 본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는 과거 군 복무 시절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가 전역 후 군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징계 기록을 꼼수로 세탁하고 부당하게 승진하는 악용 사례를 원천 차단하는 매우 단호하고 합당한 조치입니다. 묵묵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군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군 조직의 엄정한 인사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이므로 전적으로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