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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09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군사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6. ~ 2026. 6. 15.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국방부 ( 군무원정책과 )
  • 전화번호 02-748-5291
  • 팩스번호
  • 전자메일 a02-10622@mnd.go.kr

⊙국방부공고제2026-174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6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결원보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법률 제21386호, ’26. 2.27. 일부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군무원 임용 전 타 공무원 (군인 등)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군무원인사법」 제39조제1항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근신)에 대한 효력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무원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사유 구체화 (안 제38조의4)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석직위에 대해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반영

 

나. 군무원 징계종류별 효력 명문화 (안 제40조)

 

「군인사법」제57조의 징계 종류인 "근신"을「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40조(승진임용의 제한) 제2항으로 신설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 a02-10622@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전화 (02) 748 - 52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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