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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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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박 O O
    • 2026. 6. 17. 10:59 제출
    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피해자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또한, 필요한 서류가 많아지면 신청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장 O O
    • 2026. 6. 17. 07:27 제출
    불가피한 사유의 범위가 너무 좁게 설정될 경우, 실제 상황에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보다 폭넓은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김 O O
    • 2026. 6. 17. 00:06 제출
    양도 및 압류 금지가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피해ㄸ자가 필요한 자금을 즉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에 대한 예외 조항이 필요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