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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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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11. ~ 2026. 6. 22.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혁신지원팀 )
  • 전화번호 044-202-4717
  • 팩스번호 044-202-6027
  • 전자메일 jsj76@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0572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특례사업(실증특례, 임시허가)에서 발생한 인적 손해(사망·부상)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해당 청구권 행사로 전용계좌에 입금된 손해배상금의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48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0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혁신지원팀(우 30109)

 

ㅇ 전화 : 044-202-4717 / 팩스 : 044-202-6027

 

ㅇ 이메일 : jsj76@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기간 : 2026. 5. 11.(월) ∼ 6. 22.(월)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