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0572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특례사업(실증특례, 임시허가)에서 발생한 인적 손해(사망·부상)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해당 청구권 행사로 전용계좌에 입금된 손해배상금의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48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0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혁신지원팀(우 30109)
ㅇ 전화 : 044-202-4717 / 팩스 : 044-202-6027
ㅇ 이메일 : jsj76@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기간 : 2026. 5. 11.(월) ∼ 6. 2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