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8,087

  • 의견구분
  •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서 O O
    • 2026. 6. 22. 22:25 제출
    본 개정령안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기준이 불명확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불가피한 사유'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상황에서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의 변경이 관련 기관의 조직 및 권한 확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영향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김 O O
    • 2026. 6. 22. 21:58 제출
    반대합니다.
    양도 및 압류 금지가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피해자가 필요한 자금을 즉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이에 대한 예외 조항아 필요할 것 같아요.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장 O O
    • 2026. 6. 22. 21:34 제출
    본 개정령안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기준이 불명확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불가피한 사유'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상황에서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의 변경이 관련 기관의 조직 및 권한 확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영향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천 O O
    • 2026. 6. 22. 21:31 제출
    반대합니다. 본 개정령안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기준이 불명확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불가피한 사유'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상황에서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의 변경이 관련 기관의 조직 및 권한 확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영향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정 O O
    • 2026. 6. 22. 21:17 제출
    반대합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의 변경이 관련 기관의 조직 및 권한 확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영향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최 O O
    • 2026. 6. 22. 21:09 제출
    본 개정령안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기준이 불명확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불가피한 사유'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상황에서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의 변경이 관련 기관의 조직 및 권한 확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영향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최 O O
    • 2026. 6. 22. 20:47 제출
    반대합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피해자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또한, 필요한 서류가 많아지면 신청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예 O O
    • 2026. 6. 22. 18:31 제출
    본 개정령안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기준이 불명확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불가피한 사유'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상황에서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의 변경이 관련 기관의 조직 및 권한 확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영향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김 O O
    • 2026. 6. 22. 15:52 제출
    반대합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피해자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또한, 필요한 서류가 많아지면 신청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이 O O
    • 2026. 6. 22. 15:22 제출
    반대합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피해자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또한, 필요한 서류가 많아지면 신청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윤 O O
    • 2026. 6. 22. 14:41 제출
    반대합니다.
    본 개정령안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기준이 불명확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불가피한 사유'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상황에서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의 변경이 관련 기관의 조직 및 권한 확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영향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최 O O
    • 2026. 6. 22. 13:11 제출
    본 개정령안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기준이 불명확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불가피한 사유'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상황에서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의 변경이 관련 기관의 조직 및 권한 확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영향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전 O O
    • 2026. 6. 22. 11:53 제출
    본 개정령안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기준이 불명확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불가피한 사유'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상황에서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의 변경이 관련 기관의 조직 및 권한 확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영향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김 O O
    • 2026. 6. 22. 10:52 제출
    반대합니다. 본 개정령안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기준이 불명확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불가피한 사유'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상황에서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의 변경이 관련 기관의 조직 및 권한 확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영향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신 O O
    • 2026. 6. 22. 10:32 제출
    본 개정령안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기준이 불명확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불가피한 사유'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상황에서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의 변경이 관련 기관의 조직 및 권한 확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영향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김 O O
    • 2026. 6. 22. 08:41 제출
    본 개정령안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기준이 불명확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불가피한 사유'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상황에서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의 변경이 관련 기관의 조직 및 권한 확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영향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이 O O
    • 2026. 6. 22. 06:02 제출
    본 개정령안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기준이 불명확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불가피한 사유'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상황에서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의 변경이 관련 기관의 조직 및 권한 확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영향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이 O O
    • 2026. 6. 22. 01:58 제출
    반대합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피해자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또한, 필요한 서류가 많아지면 신청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임 O O
    • 2026. 6. 22. 01:08 제출
    반대합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피해자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또한, 필요한 서류가 많아지면 신청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 홍 O O
    • 2026. 6. 22. 00:51 제출
    본 개정령안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기준이 불명확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불가피한 사유'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상황에서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의 변경이 관련 기관의 조직 및 권한 확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영향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